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해당 지역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육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제도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이 주어지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급회전으로 인해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피해를 입어 150만 원이 지급된 사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1,500만 원이 지급된 사례
보험금 청구방법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서 사고 사실 접수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보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금 지급
보상금 청구 기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동일하게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공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급 가능
해당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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