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자 보호제도인 개인회생신청부터 면책까지 간단하게 단계별로 설명하자면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중지 및 금지명령 신청, 보정서 제출,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면책으로 나누면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
개인회생신청서 접수
먼저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인 부채증명서, 채권자 목록 등을 발급 및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 보정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 사항을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시 결정
보정기간을 거치고 나서 흠결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며, 이때부터 법원에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불입하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 및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기일에는 실제 채권자들이 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인 신청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정상적인 불입을 당부받는 기일이라고 보시면 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지게 됩니다.
인가 결정
채권자 집회 이후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약 2~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에 매달 불입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면책 결정
최종적으로 모든 불입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였다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면책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채무자 보호제도 빚탕감 신청 자격 확인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기간 내에 추가 보정 없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회생분야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순조로운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청비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입인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회생위원 비용(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대리인 수임료 등이 필요합니다.
업체로부터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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