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관련된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면 민사사건으로 가져와 증거로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문서송부촉탁신청이라고 하는데 양식을 통해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기록 민사 증거 자료 제출 방법 신청서 예시
문서송부촉탁신청
사건 2023 가단 00000호 손해배상(자)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신청합니다.
다음
1. 문서송부촉탁할 곳
대구지방법원 약식계
대구광역시 00구 00번 길 000
2. 문서송부촉탁할 문서
2022 고약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기록 일체
3. 입증취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2000. 0. 0.
원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신청 이후 진행 절차
만약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장이 이를 채택한다면 해당 수사기관으로 촉탁서를 보냅니다.
이때 촉탁서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송부촉탁할 문서를 복사하는 절차를 위해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직접 해당 검찰청에 방문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한 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서류를 법원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결제에 따라 허가된 문서만 송부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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