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창원 법원 회생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금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불능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파산 신청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며, 채무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창원 지역 관할 법원
창원 지역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지역은 창원 인근에 마산, 진해, 김해, 거제, 통영, 함안, 밀양 등이 되겠습니다.
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서에는 30,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해야 하며, 흔히 말하는 우편요금인 송달료는 기본 10회 분과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신청서류 작성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예를 들어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등 기타 필요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회생 파산 신청 자격 확인
현재 대출 이자, 카드 결제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돈이 부족해 변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시라면 위와 같이 법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개인 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본인이 신청 가능한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료로 빠른 자격 조회가 가능하며 비공개 상담으로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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