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고법, 지방법원에서는 여름휴가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휴정기 기간이라 부릅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휴정기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되며, 해당 기간 동안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휴정기 서울고등법원 진행하는 재판기일
형사사건의 경우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공판기일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본안소송과 관련된 가처분, 가압류 또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
기타 긴급성이 요구되는 재판기일
서울고등법원 휴정기 기간 동안 열리지 않는 재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형사사건, 벌금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공판기일
민사, 가사, 이혼, 행정 사건의 본안 소송에 변론기일, 변론준비, 조정 또는 화해기일
휴정기 소장 신청서 문서 접수 가능 여부
재판이 열리지 않는 휴정기에도 소장이나 신청서 등 각종 서류는 정상적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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