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이 가재도구에 빨간딱지를 붙이거나 급여에 압류 추심이 들어온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서류 접수 양식
강제집행정지신청
신청인 000
부산 연제구
피신청인 000
창원시 의창구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창원지방법원 2022 가단 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2. 1. 1.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2 가단 000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1. 1.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소상 부본 등 기타 서류 일체를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무변론 판결선고 되었고, 2022. 2. 2. 현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원심에서 피신청인(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하고자 하나 피신청인이 집행을 하게 된다면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통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1. 수입인지 1,000원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5. 5.
신청인 000 (인)
창원지방법원 제0 민사부 귀중
이상 추완항소를 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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